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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되는 생활비법

청년 월세 지원금 받는 방법|최대 240만원 신청 조건과 절차 한눈에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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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지원 총정리|신청자격·지원금액·서류·신청기간 완벽 안내

청년월세지원
청년월세지원

청년월세지원은 고물가, 고금리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임차(월세)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일정액의 월세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,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 서울, 경기 등 전국 주요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,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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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어떻게 지급되나요?

  • 지급방식: 선정이 되면, 신청 계좌로 매달(또는 격월) 현금 입금되는 형식입니다.
  • 지급금액: 실제 납부하는 월세 중 최대 20만원까지 지원(20만원 미만 계약 시 해당 금액만 지원). 보통 1년간(12개월) 지원하여 총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24개월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지역별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  • 예시: 월세 30만원 납부 시 20만원을 지원받아 본인은 10만원만 부담하게 됩니다.

2.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?

  • 지원금은 실제 주거비(월세)에 한해 사용해야 하며, 임차 계약서에 기재된 월세 차임액만큼 입금됩니다. 관리비, 공과금, 임대보증금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.
  • 반전세, 하숙, 기숙사, 사글세 등도 지원 대상이므로 지원 전 본인 거주 형태가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

3. 어디서 신청하나요?

  • 온라인 신청: 지자체 주거복지포털(예: 서울주거포털, 경기도청 주거복지, 부산청년플랫폼 등)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 신청
  • 현장 방문: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4.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(신청자격)

  • 연령: 만 19세~34세(지자체별로 39세까지 확대하는 곳 있음)
  • 거주: 부모와 별도로 임차(월세) 계약으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(*청약통장 가입 필수인 경우 있음)
  • 주택 조건: 임차보증금 5,000만원 이하(서울은 8,000만원 이하), 월세 60만원 이하(지역 차 있음)
  • 소득: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, 원가구(부모 등 포함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재산: 청년가구 1억2,200만원 이하, 원가구 3억8,000만원 이하(지자체별 차이 있음)
  • 제외대상: 공공임대 거주자, 주택 소유자, 2촌 이내 친족 임대차, 동일사업 중복 수혜자 등.

5. 신청기간

  • 해마다 일정이 다르나, 2025년 기준 **6월 11일(수)부터 6월 24일(화)**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. 추후 추가 모집이나 2026년 일정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공식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. 필요하신 경우 매년 6월에 집중해서 확인해보세요!

7. 제출서류

  • 본인 및(필요 시)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임대차(전대차) 계약서
  • 소득·재산신고서
  •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
  • 청년 본인 통장사본

8.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로 문의?

  • 청년월세지원 콜센터: 1600-0777
  • 서울시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: 02-2133-6567
  • 해당 지자체 청년정책 부서 또는 주거복지 포털 내 문의 게시판 활용.

청년 월세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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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마무리 및 꿀팁

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단기간이므로, 본인 정보와 조건을 미리 준비해두고, 필요서류를 꼼꼼히 챙긴 뒤 온라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빠르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신청 전 꼭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공고문과 지원대상, 조건, 지급기준 등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세요. 매년 예산과 운영방침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청년월세지원은 임대세대의 가장 큰 고민인 월세 부담을 덜고, 자신의 미래를 위해 힘써 나가려는 청년 여러분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지원 제도입니다. 내 집 마련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,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다양한 청년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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